월세계약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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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04:24
2023년 1월18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아파트를 1년 계약을 했다가 체류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서 2023년4월18일까지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몇일 후에 계약서를 보니 2023년이 아니고 2024년 4월18일로 되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제가 년도를 정확히 보지못해 발생된 실수 입니다. 부라부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했더니 계약서를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두가지 안을 제시 했습니다.
1.아파트를 내놓고 다른 거주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저는 나가는 방안
2.1안이 안될시에는 두달치 월세를 위약금
으로 내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방안
할수없이 저는 두가지안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2024년 4월18일까지 월 임대료를 내라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아파트를 내놓고 다른 거주자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저는 나가는 방안
2.1안이 안될시에는 두달치 월세를 위약금
으로 내고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방안
할수없이 저는 두가지안을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2024년 4월18일까지 월 임대료를 내라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