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2871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61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2547 2005.09.14 sdsaram 2005.09.14 2547 60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3454 2005.09.09 sdsaram 2005.09.09 3454 5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3399 2005.08.24 sdsaram 2005.08.24 3399 5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sdsaram 2990 2005.07.26 sdsaram 2005.07.26 2990 57 [법률] Perm’노동허가 무더기 거부 사태 sdsaram 2191 2005.07.18 sdsaram 2005.07.18 2191 56 [법률] 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sdsaram 2308 2005.07.06 sdsaram 2005.07.06 2308 55 [법률] 취업이민 ‘동결’ sdsaram 2449 2005.06.14 sdsaram 2005.06.14 2449 54 [법률] 영주권카드 갱신 31일부터 LA에서만 접수 sdsaram 2789 2005.06.03 sdsaram 2005.06.03 2789 53 [법률] 취업비자 열렸다 sdsaram 2301 2005.05.03 sdsaram 2005.05.03 2301 52 [법률] 이민서류 처리 2배로 빨라졌다 sdsaram 2240 2005.03.25 sdsaram 2005.03.25 2240 51 [법률] 수정된 PERM 규정안 sdsaram 2981 2005.02.08 sdsaram 2005.02.08 2981 50 [법률] 이민법 E-1비자 sdsaram 2825 2005.01.25 sdsaram 2005.01.25 2825 49 [법률]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sdsaram 2273 2005.01.10 sdsaram 2005.01.10 2273 48 [법률]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sdsaram 2706 2005.01.03 sdsaram 2005.01.03 2706 47 [법률] 한인 불체자에 ID 준다 sdsaram 2313 2004.12.17 sdsaram 2004.12.17 2313 46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2514 2004.12.03 sdsaram 2004.12.03 2514 45 [법률] 불법 체류와 체류 신분 sdsaram 2852 2004.11.30 sdsaram 2004.11.30 2852 4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sdsaram 2641 2004.10.15 sdsaram 2004.10.15 2641 43 [법률] 민사소송의 절차 sdsaram 3400 2004.09.28 sdsaram 2004.09.28 3400 42 [법률] 유용한 법률상식] 부도수표 sdsaram 3884 2004.08.27 sdsaram 2004.08.27 3884 41 [법률] 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sdsaram 2991 2004.08.11 sdsaram 2004.08.11 2991 40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2691 2004.07.27 sdsaram 2004.07.27 2691 39 [법률] H1B 관련 Q & A sdsaram 4122 2004.07.02 sdsaram 2004.07.02 4122 38 [법률]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3028 2004.06.24 sdsaram 2004.06.24 3028 37 [법률] 현명한 서류보관 방법 sdsaram 4729 2004.03.19 sdsaram 2004.03.19 4729 36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3326 2004.02.25 sdsaram 2004.02.25 3326 35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6650 2004.01.31 sdsaram 2004.01.31 6650 34 [법률] 해외송금에 관하여 sdsaram 3671 2003.12.13 sdsaram 2003.12.13 3671 33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3378 2003.10.29 sdsaram 2003.10.29 3378 32 [법률] Bounce Check을 받았을 때 sdsaram 4462 2003.10.17 sdsaram 2003.10.17 4462 31 [법률] 음주운전의 처벌 sdsaram 6019 2003.10.07 sdsaram 2003.10.07 6019 30 [법률] 음주운전 2 sdsaram 3320 2003.09.17 sdsaram 2003.09.17 3320 29 [법률] 음주운전 sdsaram 3060 2003.08.28 sdsaram 2003.08.28 3060 28 [법률]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확인 규정 단속 강화 sdsaram 2509 2003.08.07 sdsaram 2003.08.07 2509 27 [법률] 이민법 - 임시영주권을 정식영주권으로 sdsaram 6510 2003.07.11 sdsaram 2003.07.11 6510 26 [법률] 이민법] 취업 영주권과 스폰서 변경 sdsaram 4615 2003.06.26 sdsaram 2003.06.26 4615 25 [법률] 보험]보험사 재정따라 프리미엄 큰 차이 주택보험 샤핑 나서보자 sdsaram 2909 2003.05.14 sdsaram 2003.05.14 2909 24 [법률] 은퇴계획 sdsaram 2670 2003.04.19 sdsaram 2003.04.19 2670 23 [법률] 상속세 납부방법 sdsaram 3805 2003.03.20 sdsaram 2003.03.20 3805 22 [법률] 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7055 2003.03.15 sdsaram 2003.03.15 7055 열람중 [법률] 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2872 2003.02.20 sdsaram 2003.02.20 2872 20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2814 2003.02.15 sdsaram 2003.02.15 2814 19 [법률] 취업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청서의 신청 sdsaram 3931 2003.01.23 sdsaram 2003.01.23 3931 18 [법률]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란 sdsaram 2400 2003.01.18 sdsaram 2003.01.18 2400 17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2649 2002.12.28 sdsaram 2002.12.28 2649 16 [법률] 취업비자의 해고와 전직 sdsaram 2701 2002.12.14 sdsaram 2002.12.14 2701 15 [법률] 사망자의 유산처리 sdsaram 4641 2002.11.23 sdsaram 2002.11.23 4641 14 [법률] 외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sdsaram 2845 2002.11.09 sdsaram 2002.11.09 2845 13 [법률]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sdsaram 6077 2002.10.05 sdsaram 2002.10.05 6077 12 [법률] FAQ]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sdsaram 2574 2002.09.14 sdsaram 2002.09.14 2574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313233343536373839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