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13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025 [법률] 유익한 상법-소송과 변호사비 보험등은 성과급 sdsaram 2817 2007.08.28 sdsaram 2007.08.28 2817 2024 [법률] 상법-에스크로 기본상식 sdsaram 2653 2007.08.20 sdsaram 2007.08.20 2653 2023 [법률] [이민법] 영주권 신청 중 이혼했는데 sdsaram 2953 2007.08.10 sdsaram 2007.08.10 2953 2022 [법률] 라이프 & 인슈런스-의료보험의 올바른 선택 1 sdsaram 2287 2007.08.01 sdsaram 2007.08.01 2287 2021 [법률] 부동산 Q & A-구매자 있으면 에이전트 고용 필요 없어 sdsaram 2641 2007.07.16 sdsaram 2007.07.16 2641 2020 [법률] 세금상식 - 모기지 등 각종 주택비용 sdsaram 2288 2007.07.02 sdsaram 2007.07.02 2288 2019 [법률] 해고 직원에 대한 마지막 임금 지불 sdsaram 2804 2007.06.19 sdsaram 2007.06.19 2804 2018 [법률] 국경 통과용 신분카드 만든다···내년 봄에 발급, 여권대신 사용 sdsaram 2346 2007.06.06 sdsaram 2007.06.06 2346 2017 [법률] 라이프 & 인슈런스-생명보험 기간과 보험료 sdsaram 2749 2007.05.29 sdsaram 2007.05.29 2749 2016 [법률] 주 노동법에 따른 식사 및 휴식 시간 보장 sdsaram 9009 2007.05.21 sdsaram 2007.05.21 9009 2015 [법률] 크레딧카드 상식 - 카드 리포트 sdsaram 2856 2007.05.09 sdsaram 2007.05.09 2856 2014 [법률] [세법] 맞벌이 부부 예상보다 세금 많아 sdsaram 5194 2007.04.30 sdsaram 2007.04.30 5194 2013 [법률] 라이프 & 인슈런스 '주택보험 배상 조항' sdsaram 3459 2007.04.23 sdsaram 2007.04.23 3459 2012 [법률] 불체자도 세금보고 해야하나 sdsaram 3101 2007.04.04 sdsaram 2007.04.04 3101 2011 [법률] 여권신청대행제 폐지 외교부 내년 7월 시행 sdsaram 2187 2007.03.27 sdsaram 2007.03.27 2187 2010 [법률] '이르면 내년에 한국 비자 면제' 요건 완화 법안 연방 상원 통… sdsaram 2168 2007.03.19 sdsaram 2007.03.19 2168 2009 [법률] '드림 법안' 촉구 캠페인, 한인단체들 전화걸기 운동 sdsaram 2754 2007.03.12 sdsaram 2007.03.12 2754 2008 [법률] [이민법] 재정보증인 사망하면 'I-130'는 sdsaram 2952 2007.03.05 sdsaram 2007.03.05 2952 2007 [법률] [이민법] 새 고용주가 스폰서 거부하면 sdsaram 2463 2007.02.20 sdsaram 2007.02.20 2463 2006 [법률] [이민법] I-140 신청전 스폰서 바뀌면, 노동확인서 다시 신… sdsaram 2729 2007.02.05 sdsaram 2007.02.05 2729 2005 [법률] 건설 인부 현장 부상, 부동산 소유주 책임 없어 sdsaram 3207 2007.01.29 sdsaram 2007.01.29 3207 2004 [법률] [이민법] 이민신청 승인후 직장 옮길때 sdsaram 4337 2007.01.22 sdsaram 2007.01.22 4337 2003 [법률] 새해 달라지는 법규들 sdsaram 3266 2007.01.02 sdsaram 2007.01.02 3266 2002 [법률] 시민권 신청 수수료 내년 4월부터 8백불 인상 sdsaram 2626 2006.12.12 sdsaram 2006.12.12 2626 2001 [법률] 새 시민권 문제 나왔다···한층 어려워져 함께 풀어봐요 sdsaram 2698 2006.12.01 sdsaram 2006.12.01 2698 2000 [법률] [이민법] 한국서 E2비자 신청은? 투자액·서류검토 더 까다로워 sdsaram 3397 2006.11.27 sdsaram 2006.11.27 3397 1999 [법률] 2006년 12월중 영주권 문호 sdsaram 2330 2006.11.15 sdsaram 2006.11.15 2330 1998 [법률] 2006년 11월중 영주권 문호 sdsaram 2098 2006.11.06 sdsaram 2006.11.06 2098 1997 [법률] 합법체류 비이민 비자 소지자 소셜번호 없이도 운전면허증 취득 sdsaram 3044 2006.10.30 sdsaram 2006.10.30 3044 1996 [법률] 샌디에고 에스콘디도, 불체자에 렌트 금지 확정 sdsaram 2870 2006.10.23 sdsaram 2006.10.23 2870 1995 [법률] 2008년 추첨 영주권 접수 시작 sdsaram 2410 2006.10.10 sdsaram 2006.10.10 2410 1994 [법률] [이민법] 어떤 직종이 H-1B 가능한지 sdsaram 2635 2006.10.02 sdsaram 2006.10.02 2635 1993 [법률] [이민법]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주의할 점 sdsaram 2786 2006.09.18 sdsaram 2006.09.18 2786 1992 [법률] 미 입국 지문채취 열 손가락 확대 sdsaram 2509 2006.09.11 sdsaram 2006.09.11 2509 1991 [법률]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신청 방법은 sdsaram 6148 2006.09.06 sdsaram 2006.09.06 6148 1990 [법률] [이민법] 리저넬 센터 통해 영주권 가능한지 sdsaram 2529 2006.08.22 sdsaram 2006.08.22 2529 1989 [법률] 잘못 알려진 시민권 신청 상식 '음주운전 전력땐 추방?' sdsaram 2961 2006.08.14 sdsaram 2006.08.14 2961 1988 [법률] E-2비자 배우자 소셜번호 받는다…노동허가땐 자녀도 sdsaram 3384 2006.07.10 sdsaram 2006.07.10 3384 1987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관하여 sdsaram 2664 2006.07.03 sdsaram 2006.07.03 2664 1986 [법률] [내 서류 수속은 어디까지 왔나?] 노동허가서 웹사이트로 한눈에 sdsaram 2565 2006.06.27 sdsaram 2006.06.27 2565 1985 [법률] 이민국 서류신청 주의사항 sdsaram 2677 2006.06.19 sdsaram 2006.06.19 2677 1984 [법률] 전문직 취업비자 지난달 바닥, 한인 유학생들 귀국여부 놓고 갈등 sdsaram 2571 2006.06.05 sdsaram 2006.06.05 2571 1983 [법률]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 7월이후 부터 가능 sdsaram 2469 2006.05.26 sdsaram 2006.05.26 2469 1982 [법률] 2년 미만 불체자도 영주권 부여안 상정 sdsaram 2357 2006.05.22 sdsaram 2006.05.22 2357 1981 [법률] 메디케어 D 접수 마감, 오늘부터 연체료 부과 sdsaram 2625 2006.05.15 sdsaram 2006.05.15 2625 1980 [법률] 이민법 개혁법안 현실화되면… 불체자 혜택은? sdsaram 2675 2006.04.27 sdsaram 2006.04.27 2675 1979 [법률] 이민변호사협 전망 'H-1B 쿼터 7월께 소진' sdsaram 2804 2006.04.10 sdsaram 2006.04.10 2804 1978 [법률] 불체자 사면·초청노동자 포함 ‘케네디-매케인안’통과 sdsaram 2848 2006.03.28 sdsaram 2006.03.28 2848 1977 [법률] 취업이민 이어 가족이민도 동결 '임박' sdsaram 2543 2006.03.21 sdsaram 2006.03.21 2543 1976 [법률] 2006년 3월 영주권 문호 sdsaram 2276 2006.02.10 sdsaram 2006.02.10 2276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6162636465666768697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