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2622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978 [법률] 불체자 사면·초청노동자 포함 ‘케네디-매케인안’통과 sdsaram 2857 2006.03.28 sdsaram 2006.03.28 2857 1977 [법률] 취업이민 이어 가족이민도 동결 '임박' sdsaram 2550 2006.03.21 sdsaram 2006.03.21 2550 1976 [법률] 2006년 3월 영주권 문호 sdsaram 2290 2006.02.10 sdsaram 2006.02.10 2290 1975 [법률] [가정법] 이혼때 부부공동 적금계좌는 sdsaram 3175 2006.02.06 sdsaram 2006.02.06 3175 197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12년” sdsaram 2890 2006.01.27 sdsaram 2006.01.27 2890 1973 [법률] 5개월 이상 학업중단시 유학생 비자 자동 취소 sdsaram 2248 2006.01.23 sdsaram 2006.01.23 2248 1972 [법률] 2007년분 H-1B 비자 신청 4월1일 열린다 sdsaram 2206 2006.01.20 sdsaram 2006.01.20 2206 1971 [법률] 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sdsaram 2603 2006.01.16 sdsaram 2006.01.16 2603 1970 [법률]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sdsaram 3009 2006.01.09 sdsaram 2006.01.09 3009 1969 [법률] 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sdsaram 3114 2005.12.29 sdsaram 2005.12.29 3114 1968 [법률] 상속법·세법 '현명한 재산 상속이란' sdsaram 4670 2005.12.15 sdsaram 2005.12.15 4670 1967 [법률] 이민법 'H1-B 비자 관련' sdsaram 2729 2005.11.28 sdsaram 2005.11.28 2729 1966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511 2005.11.15 sdsaram 2005.11.15 2511 1965 [법률] 꽉막힌 취업비자 수수료만 올리나 sdsaram 2430 2005.11.02 sdsaram 2005.11.02 2430 1964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664 2005.10.10 sdsaram 2005.10.10 2664 1963 [법률] “원정출산 신생아 시민권 원천봉쇄” sdsaram 2741 2005.09.27 sdsaram 2005.09.27 2741 1962 [법률] ‘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sdsaram 2253 2005.09.20 sdsaram 2005.09.20 2253 1961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2516 2005.09.14 sdsaram 2005.09.14 2516 1960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3417 2005.09.09 sdsaram 2005.09.09 3417 195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3368 2005.08.24 sdsaram 2005.08.24 3368 195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sdsaram 2948 2005.07.26 sdsaram 2005.07.26 2948 1957 [법률] Perm’노동허가 무더기 거부 사태 sdsaram 2161 2005.07.18 sdsaram 2005.07.18 2161 1956 [법률] 이민법 시민권 승인 지연 sdsaram 2284 2005.07.06 sdsaram 2005.07.06 2284 1955 [법률] 취업이민 ‘동결’ sdsaram 2425 2005.06.14 sdsaram 2005.06.14 2425 1954 [법률] 영주권카드 갱신 31일부터 LA에서만 접수 sdsaram 2762 2005.06.03 sdsaram 2005.06.03 2762 1953 [법률] 취업비자 열렸다 sdsaram 2279 2005.05.03 sdsaram 2005.05.03 2279 1952 [법률] 이민서류 처리 2배로 빨라졌다 sdsaram 2214 2005.03.25 sdsaram 2005.03.25 2214 1951 [법률] 수정된 PERM 규정안 sdsaram 2927 2005.02.08 sdsaram 2005.02.08 2927 1950 [법률] 이민법 E-1비자 sdsaram 2796 2005.01.25 sdsaram 2005.01.25 2796 1949 [법률]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sdsaram 2250 2005.01.10 sdsaram 2005.01.10 2250 1948 [법률]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sdsaram 2674 2005.01.03 sdsaram 2005.01.03 2674 1947 [법률] 한인 불체자에 ID 준다 sdsaram 2283 2004.12.17 sdsaram 2004.12.17 2283 1946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2492 2004.12.03 sdsaram 2004.12.03 2492 1945 [법률] 불법 체류와 체류 신분 sdsaram 2829 2004.11.30 sdsaram 2004.11.30 2829 194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sdsaram 2612 2004.10.15 sdsaram 2004.10.15 2612 1943 [법률] 민사소송의 절차 sdsaram 3365 2004.09.28 sdsaram 2004.09.28 3365 1942 [법률] 유용한 법률상식] 부도수표 sdsaram 3859 2004.08.27 sdsaram 2004.08.27 3859 1941 [법률] 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sdsaram 2964 2004.08.11 sdsaram 2004.08.11 2964 1940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2661 2004.07.27 sdsaram 2004.07.27 2661 1939 [법률] H1B 관련 Q & A sdsaram 4095 2004.07.02 sdsaram 2004.07.02 4095 1938 [법률]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2998 2004.06.24 sdsaram 2004.06.24 2998 1937 [법률] 현명한 서류보관 방법 sdsaram 4707 2004.03.19 sdsaram 2004.03.19 4707 1936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3290 2004.02.25 sdsaram 2004.02.25 3290 1935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6619 2004.01.31 sdsaram 2004.01.31 6619 1934 [법률] 해외송금에 관하여 sdsaram 3644 2003.12.13 sdsaram 2003.12.13 3644 1933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sdsaram 3337 2003.10.29 sdsaram 2003.10.29 3337 1932 [법률] Bounce Check을 받았을 때 sdsaram 4415 2003.10.17 sdsaram 2003.10.17 4415 1931 [법률] 음주운전의 처벌 sdsaram 5985 2003.10.07 sdsaram 2003.10.07 5985 1930 [법률] 음주운전 2 sdsaram 3281 2003.09.17 sdsaram 2003.09.17 3281 1929 [법률] 음주운전 sdsaram 3018 2003.08.28 sdsaram 2003.08.28 3018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6162636465666768697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