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법률 0 2796 2003.02.15 00:00 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취업이민·시민권 신청 등 수수료 대폭 인하 유학생 감시 시스템 가동 올 2월 전면 실시돼 200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지난 한 달 사이 이민국 업무에도 상당히 바뀌었거나 앞으로 바꿀 전망이다. 우선 이민국은 3월에 그 간판을 내린다. 그리고 새 간판을 달게 된다. 한마디로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잘한 업무 재편도 적지 않다. 1. 이민 수수료 인하 이민국이 1월24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내렸다. 이민국은 우선 비이민비자 청원서 I-129는 96달러 취업이민청원서 I-140는 99달러로 접수비를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방문비자 기간 연장 등에 사용하는 폼 I-539의 수수료는 102달러 I-130폼은 96달러 I-485는 186달러(14세 이상) 혹은 160달러(14세 이하)로 조정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 N-400도 188달러로 N-600은 134달러로 조정되는 등 상당수 수수료를 내렸다. 이처럼 이민국 수수료가 내린 까닭은 이민국이 난민신청자와 망명자 신청비용 혹은 수수료 면제 케이스의 재원을 다른 이민 수혜자로부터 마련했던 관행을 없앴기 때문이다. 2.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이민자에 영어시험 추가됐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에게 최대 걸림돌은 역시 영어시험이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관계자들은 반드시 영어에서 수정의 점수를 받아야 비로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인 의료 관계자의 아킬레스건은 영어 중에서도 회화 능력 측정이다. 그래서 회화시험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밀렙(MELAB)으로 사람이 물렸다. 그런데 지난 11월26일 밀렙 주관기관이 더 이상 자신들의 테스트가 의료 관계자의 이민용 영어시험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떨어져나간 것이다. 그런데 2월24일부터 밀렙 대신 영어시험으로 토익(TOEIC)과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밀렙이 영어시험에서 제외되고 결국 토플시험만 남아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이민 희망 간호사들에게 길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 국무부의 외국 방문자 데이터 베이스 공유 선언 국무부는 산하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면서 모은 비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망을 통해 일반 경찰도 접근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2월내에 50만여명에 달하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사진 자료가 있는 20만명의 비자 신청자의 자료를 지방 경찰을 사법기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4.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가동 이민국은 외국 학생들의 학적 변동사항을 체크하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1월30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다소 변경해 2월15로 그 시행일자를 늦추었다. 당초 1월30일로 데드라인을 정했지만 준비가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아 그 시행 시점을 2월15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I-20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학교는 이민국이 정한 각종 규칙을 준수한 다음 이민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는 학생의 주소 전공 부양가족 취업사실 유무 등이다.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를 통해 이민국에 유학생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만 유학생 감시 시스템이 시행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가 이민국 데이터 베이스에 컴퓨터로 입력 관리된다.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유학생이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민국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수시로 바꾼 학생 관련 자료도 이 유학생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알리게 된다. 5. 멕시코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영사관 잠정 폐지 국무부는 1월30일 멕시코 소재 누에보 라레도 소재 미국 영사관의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공관의 비자 발급에서 부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공관의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 업무는 조사가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3 [법률] 취업비자 열렸다 sdsaram 2287 2005.05.03 sdsaram 2005.05.03 2287 52 [법률] 이민서류 처리 2배로 빨라졌다 sdsaram 2225 2005.03.25 sdsaram 2005.03.25 2225 51 [법률] 수정된 PERM 규정안 sdsaram 2952 2005.02.08 sdsaram 2005.02.08 2952 50 [법률] 이민법 E-1비자 sdsaram 2804 2005.01.25 sdsaram 2005.01.25 2804 49 [법률]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sdsaram 2258 2005.01.10 sdsaram 2005.01.10 2258 48 [법률] 200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 생활 법규정 sdsaram 2687 2005.01.03 sdsaram 2005.01.03 2687 47 [법률] 한인 불체자에 ID 준다 sdsaram 2291 2004.12.17 sdsaram 2004.12.17 2291 46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2500 2004.12.03 sdsaram 2004.12.03 2500 45 [법률] 불법 체류와 체류 신분 sdsaram 2837 2004.11.30 sdsaram 2004.11.30 2837 4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sdsaram 2624 2004.10.15 sdsaram 2004.10.15 2624 43 [법률] 민사소송의 절차 sdsaram 3378 2004.09.28 sdsaram 2004.09.28 3378 42 [법률] 유용한 법률상식] 부도수표 sdsaram 3871 2004.08.27 sdsaram 2004.08.27 3871 41 [법률] 이민법 비이민 신분과 SSN sdsaram 2975 2004.08.11 sdsaram 2004.08.11 2975 40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2671 2004.07.27 sdsaram 2004.07.27 2671 39 [법률] H1B 관련 Q & A sdsaram 4099 2004.07.02 sdsaram 2004.07.02 4099 38 [법률] 소액투자비자(E-2)에 관한 Q&A sdsaram 3011 2004.06.24 sdsaram 2004.06.24 3011 37 [법률] 현명한 서류보관 방법 sdsaram 4715 2004.03.19 sdsaram 2004.03.19 4715 36 [법률]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일때 sdsaram 3300 2004.02.25 sdsaram 2004.02.25 3300 35 [법률] 파산선고와 이혼 sdsaram 6630 2004.01.31 sdsaram 2004.01.31 6630 34 [법률] 해외송금에 관하여 sdsaram 3652 2003.12.13 sdsaram 2003.12.13 3652 33 [법률] 이번 산불로 주택소유주 화재보험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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