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2838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978 [법률] 불체자 사면·초청노동자 포함 ‘케네디-매케인안’통과 sdsaram 2857 2006.03.28 sdsaram 2006.03.28 2857 1977 [법률] 취업이민 이어 가족이민도 동결 '임박' sdsaram 2549 2006.03.21 sdsaram 2006.03.21 2549 1976 [법률] 2006년 3월 영주권 문호 sdsaram 2290 2006.02.10 sdsaram 2006.02.10 2290 1975 [법률] [가정법] 이혼때 부부공동 적금계좌는 sdsaram 3175 2006.02.06 sdsaram 2006.02.06 3175 1974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에 12년” sdsaram 2890 2006.01.27 sdsaram 2006.01.27 2890 1973 [법률] 5개월 이상 학업중단시 유학생 비자 자동 취소 sdsaram 2247 2006.01.23 sdsaram 2006.01.23 2247 1972 [법률] 2007년분 H-1B 비자 신청 4월1일 열린다 sdsaram 2206 2006.01.20 sdsaram 2006.01.20 2206 1971 [법률] 이민법 이민관련 용어의 올바른 이해 sdsaram 2603 2006.01.16 sdsaram 2006.01.16 2603 1970 [법률]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 sdsaram 3008 2006.01.09 sdsaram 2006.01.09 3008 1969 [법률] 이민법 PERM의 최근 현황 sdsaram 3114 2005.12.29 sdsaram 2005.12.29 3114 1968 [법률] 상속법·세법 '현명한 재산 상속이란' sdsaram 4670 2005.12.15 sdsaram 2005.12.15 4670 1967 [법률] 이민법 'H1-B 비자 관련' sdsaram 2728 2005.11.28 sdsaram 2005.11.28 2728 1966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511 2005.11.15 sdsaram 2005.11.15 2511 1965 [법률] 꽉막힌 취업비자 수수료만 올리나 sdsaram 2430 2005.11.02 sdsaram 2005.11.02 2430 1964 [법률] 이민법 'E-2 비자에 대하여' sdsaram 2664 2005.10.10 sdsaram 2005.10.10 2664 1963 [법률] “원정출산 신생아 시민권 원천봉쇄” sdsaram 2741 2005.09.27 sdsaram 2005.09.27 2741 1962 [법률] ‘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sdsaram 2251 2005.09.20 sdsaram 2005.09.20 2251 1961 [법률] 취업이민 4~5년 후퇴 ‘충격’ sdsaram 2516 2005.09.14 sdsaram 2005.09.14 2516 1960 [법률] 불체자 운전면허 양원통과 sdsaram 3417 2005.09.09 sdsaram 2005.09.09 3417 1959 [법률] 이민법 '영사관의 비자발급 추세' sdsaram 3368 2005.08.24 sdsaram 2005.08.24 3368 195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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