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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자격과 납세자번호 ITIN

-ee choi 0 1927

 

영주권자가 아닌데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불법 체류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영주권은 이민국의 소관이요 세금은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다.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 보고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수입이 있으나 소셜 번호가 없어서 또는 불법 체류 신분인데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국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영주권과 세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있으면 번호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 미비자는 개인 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고유번호를 따로 받아야 한다. 번호를 납세자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라고 하고 Form W-7 함께 보내면 7-9주후에 사회 보장 번호와 유사한  9자리 숫자의 개인 납세자  번호가 나온다.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배우자 자녀들도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있다.

중요한 점은 사회 보장 번호와는 달리 ITIN 만료 시점이 있다. 올해 말에 만료되는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이미 IRS에서 통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3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번호가 만기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하거나 부양 가족으로 신청을 예정이라면 처리기간이 7주에서 9주까지 걸릴 있으므로 빨리 갱신 신청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말하자면
미국에 살면서 소득이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세금 보고를 하고 또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것이다.


AETNA TAX

최국재 EA(공인 세무사)
858 527 5625
aetnatax,hel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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