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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 공제 (EITC) 란 무엇인가?

-ee choi 0 2654

EITC란 무엇인가? 


EITC(근로소득 세액공제)란 남을 위하여 일하거나 사업을 운영 혹은 영농을 하는 사람을 위한 세액공제를 말합니다. EITC를 받으려면, 근로 소득의 금액이 $53,505 미만이어야 합니다. 올해, 이 세액공제 금액은 $2 부터 $6,269 까지입니다. 금액은 다음에 따라 다릅니다: • 결혼 유무 •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의 숫자 

 

• 소득의 금액 EITC를 받으려면 납세해야 할 금액이 없고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ITC는 청구서의 지불이나 거주 장소의 개선 또는 어려운 시기를 위한 저축에 도움이 됩니다. 

 

누가 유자격 자녀인가? 

관계와 나이, 거주지 그리고 부부공동신고 테스트에 부합하는 자녀는 유자격 자녀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춘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아들이나 딸, 의붓 자녀, 수양 자녀, 형제, 자매, 이복 형제 혹은 자매, 의붓 형제 혹은 자매, 또는 이들의 후손. • 연말에: • 자신(혹은 공동신고인 경우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나이가 적으며 19세 미만인 경우, 혹은 • 자신(혹은 공동 신고인 경우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나이가 적으며 24세 미만이고 풀타임 학생인 경우, 혹은 • 한해 동안 어느 시점에라도 영구 및 전신 불구인 경우는 연령 무관. • 환급만을 위하여 세금 보고를 했으며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고, 공동신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자신과 반 년이 넘도록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입양 과정에서 함께 살거나 입양된 자녀는 자신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수양 자녀란 위임 배치 기관 이나 법원에 의해서 자신에게 맞겨진 자녀를 말합니다. 

 

 

EITC 어떻게 계산하는가

 

세액공제의 신청 자격이 있다면, 스스로 금액을 계산하거나 IRS에서 계산하도록 요청할 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www.irs.gov/eitc 사이트의 EITC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간행물 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 나와 있는 요구조건과 계산 용지 사례를 활용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 유자격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세금 보고서와 스케줄 EIC 기입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를 통해 EITC IRS 의하여 기각되거나 감소된 경우, 양식 8862 (불허 근로 소득 세액공제 신청 안내) 세금 보고서에 첨부해야 있습니다.


AETNA TAX

858 527 5625

Helen Choi,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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