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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자녀초청(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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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자녀초청(F2)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는 2순위 가족초청이민(F2)를 통해 자녀의 미국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순위 가족초청이민(F2)이란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미국이민 범주입니다.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130)가 접수된후 이민비자(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자녀 초청에는 21세미만 자녀초청(영주권자배우자와 영주권자21세미만자녀 연간 쿼터87,934명),21세이상 성년인 미혼 자녀 초청(연간 쿼터 23,400명)으로 구분 됩니다.

21세미만 자녀는 2022년 9월 현재 문호가 오픈되어있어 대기기간이 없으나 21세이상자녀는 우선일자가 2015년 9월22일로 지정되어 6년정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정식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태어난 친부모,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외자,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영주권자 자녀가 이민법 규정을 위반한 일이 없어야 하고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체포 기록이라도 있다면 체포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법이 규정하는 비도덕적(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 범죄 기록은 문제될수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절도, 성관련 범죄, 횡령, 사기, 배임, 공갈 등과 같은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 CIMT)에 해당되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사면신청(Wavier)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자는 본국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찰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27일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제출 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미 실효된 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 부모는 자녀를 초청하려면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 부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 초청하기-I-130 과 G-325A 파일

준비서류: 사진 각각 2장씩, 영주권 복사,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입니다.

보통 접수후 2주 내에 접수증이 오며 승인서는 빠르면 6개월에서 2년까지 케이스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승인서가 오기전 추정하실 수 있는 우선일자는 접수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7일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달 문호는 그 전달의 중순에 발표되며 우선일자 확인은 travel.state.gov 에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는지 여부와 미국에서 진행하는 케이스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릅니다.

2단계: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진행시- 부모 중 한분이 영주권자로 첫단계인 가족이민청원서(I-130) 신청시에는 미국에 거주 하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 접수 당시에는 미국에 거주해야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자녀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옵션으로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햔재는 무료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민국 수수료도 인상되고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으로 변경될 예정 입니다.

준비서류: 영주권자 부모-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영주권 복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자녀: 사진 6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지문을 찍은 후 3-6개월 전후로 노동카드를 받습니다. 노동 카드 수령후 가까운 소셜 오피스를 방문하셔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10월 9일부터 영주권 신청시 소셜시큐리티 번호(Socil Security Number,SSN)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때 소셜 번호의 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개정함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들은 별도로 사회보장국(SSA)을 찾아가 소셜 번호를 신청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영주권( I-485)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시-

I-130 승인서가 오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영주권자인 부모- 영주권 복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등 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자녀-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6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등 입니다.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 떨어지면 한국 대사관과 연결하여 비자인터뷰 날짜를 통지해 줍니다. 그 날짜 일주일전에 이민국 지정병원 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사진 두장, 여권, 인터뷰 통지서및 추가서류를 가지고 인터뷰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민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1~3개월 전후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 또는 모가 미국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부양 자녀였지만 함께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경우, 동반가족추가(Follow to join)를 통해 별도의 초청절차 없이 동반가족으로 합류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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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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