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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워런티 기간 지나도 레몬법 보상이 가능할까? 성공사례

원런티 기간이 지난 자동차도 레몬법 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몬법은 그어는 지역보다도 소비자편을 향해 매우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워런티 기간이 지난 후에는 레몬법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편에서 어느 누가 보상을 위해 싸워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워런티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보상을 받아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2016년도 혼다 오딧세이 차량입니다. 워런티가 있었을때 카시트에 문제가 있어 딜러를 방문한 후, 5년이 지나 6만마일이 넘어 워런티가 끝난 다음 차의 떨림증상으로 딜러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증상 이지만 수리를 한다음 기록을 남겼습니다. 레몬법으로는 이런 케이스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은 저와 함께 소송을 하여 10,000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현대 차를 구매하신 소비자 한분은 7만 7천마일 까지도 수리를 안하시고 있다가, 그 후에 차의 문제로 2번의 수리기록을 만드신 분 입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소송을 통해 현대가 다시 차를 가져가고, 현금 보상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생각에 내차가 워런티가 끝났으니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리를 하시고 기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문제가 워런티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워런티 기간내에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딜러가 꼭 찾았어야하는 문제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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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경우, 레몬법(레몬 자동차 보호법)은 차량 제조업체가 제조한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결함을 신고하고, 제조업체에게 해당 결함을 수정하거나 대체 차량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후에 제조업체에게 알리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후 18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한 후 제조업체에게 알린 후에도 제조업체가 해당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레몬법에서는 워런티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해당 결함을 제조업체에게 알린 후에 일정 기간 내에 대처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제조업체가 결함을 수정하거나 대체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결함을 제조업체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s of Misoo Choi 연락처 mchoi@mschoilaw.com (323) 496-2574 Cell (213) 427-2350 Office www.mschoilaw.com 3460 Wilshire Blvd., Eigh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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