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유익정보

자료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보상과 자동차 마일리지

캘리포니아 차 레몬법은 불량 차량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구매한 차량이 하자로 인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는 해당 차량을 교체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소비자는 보상금과 마일리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의 가격과 이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마일리지 환급은 차량이 수리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과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호사나 소비자 보호 단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s of Misoo Choi 연락처 mchoi@mschoilaw.com (323) 496-2574 Cell (213) 427-2350 Office www.mschoilaw.com 3460 Wilshire Blvd., Eigh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