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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중고차 레몬법 적용 가능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중고차 구매자 보호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의 기록: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는 차량의 소유자, 사고 이력, 수리 이력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보증: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서는 판매 후 6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차량의 엔진, 변속기 및 기타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3. 반품 권리: 중고차를 구매한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을 반품하고 구매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4. 사기 방지: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차량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차량의 하이스토리(History)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량의 이력과 보증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적법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후에는 반드시 보증서를 제공받고 구매 조건을 검토하여 구매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최미수 변호사 Law Offices of Misoo Choi 연락처 mchoi@mschoilaw.com (323) 496-2574 Cell (213) 427-2350 Office www.mschoilaw.com 3460 Wilshire Blvd., Eigh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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