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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에서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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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해외에서 자녀 출산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속지주의인 미국법을 따라 미국시민이 됩니다. 하지만, 양주권자가 자녀를 해외에서 출산하게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여행허가서(I-131A)를 신청해서 부모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명서류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 미국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승인통지서( I-181)양식에 자녀의 비자 면제 사항을 기록하고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Temporary I-551)를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출산할 경우에 대한 이민법은 첫번째로 자녀가 두살이 되기 전에 입국하여야 하고 자녀가 두살이 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모중 한명이 2년안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무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는경우에는 두살이전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받을수 없습니다. 반듯이 두살이전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기에 앞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자녀의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녀의 여행허가서(I-131A)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반듯이 영주권자 어머니가 작성해야하고 연락처 양식 작성,영주권자 부모들의 유효한 영주권 복사본,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행한 산부인과 치료기록, 6개월내에 찍은 자녀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영주권자 어머니의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으로 보딩패스나 탑승확인서 등, 영주권자 어머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자녀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영주권자 어머니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자녀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주권자 어머니와 자녀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으나 이민법을 모르고 영주권자의 자녀로 가족이민 수속을 이미 진행중에도 자녀가 두살이 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민수속중 이민비자 수수료를 내기 전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자녀를 바로 영주권자로 데려올 수 없고, 동반가족추가(Following to Join)절차를 밟아 부모와 같이 또는 이민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 태어난 자녀가 이민비자를 받아야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으니 자녀분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병원기록도 원본과 번역본을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민 심사관은 자녀의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찍어주며 영주권 카드는 추후에 거주지로 발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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