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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 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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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 이탈 신고

2023년 만 18살이 되는 남성의 경우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 모두 만 22살이 되기전 국적을 선택해야하는데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국적 이탈 신고 범주에 해당합니다.

특히, 한국 병역법상 만 18살 남성은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2023년에 만 18살이 되는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은 2005년 12월 출생자로 2023년 3월 31일이 지난 뒤에는 이행과 면제 등으로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18살이 되는 해 3월 31일 이전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한국군 입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지속 거주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국외 거주를 사유로 24살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살이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또 학업을 쌓기 위한 허가까지 받으면 한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는 37살까지 가능합니다.

즉,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증명하면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통해 37살까지 입영 연기 할 수 있습니다.이 때 37살 이후 병역 의무가 해소되기 때문에 다시 국적 이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복수 국적자 또는 그 부모가 1년 기간 내 총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한국인 것으로 판단돼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는 외국 출생자 또는 6살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계속해서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못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는 시행된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은데다 한국 국적 심의위원회가 열린적이 없어 자격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여권이 없거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한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1회에 한해 미국 여권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0일까지는 무비자로 한국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오래 체류할 경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국적이탈 신고절차는 간단합니다.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신청인의 미국 여권 원본, 출생증명서 원본, 가족관계 증명서, 반송봉투 2통, 컬러사진((3.5cm X 4.5cm) 1매 등만 있다면, 공관에 비치된 국적이탈 신고서 등의 필요서류를 작성한 후 쉽게 국적 이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은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생지와 상관없이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게 되며 이런 경우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위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중국적에서 오는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당일로 국적이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www.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7/view.do?seq=790468

한면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대표 발의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여부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이런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 출생일로 소급해서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전종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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