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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이사 정보 ㅣ 해외이사물품 관세 면제 허용되는 해외 거주기간 요건 완화

현대해운 0 431

한국으로 귀국이사 준비 중이신가요?

 

관세청에서 개정하여 

2023년 8월 7일부로 시행되는

해외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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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 행정규칙명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2호, ’2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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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 귀국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전체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거주기간 요건 완화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귀국이사물품을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예시 규정을 삭제 

 

□ 귀국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 등 작성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여 

작성 시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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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내용

 

□ 귀국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3조)

 

 ㅇ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은 관세 면제 가능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ㅇ 이사자 여부 판단 시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하였으나,

 

 ㅇ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체류한 기간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의 기간 이상인 경우 이사자로 인정

 

 ㅇ 이사자의 일시귀국에 따라 해당 기간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세관장이 일시귀국 사유, 기간 등에 비추어 

거주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일시귀국 기간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

 

 

 현행

 개정

 거주기간 계산 기준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추가 적용 기준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

 

삭제 

 -

 

 일시귀국 사유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 귀국 기간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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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가 면제되는 귀국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예시 삭제(별표 1)

 

 ㅇ 과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었던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등을 

귀국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예시하였으나

 

 ㅇ 소비 대중화로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등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반영하여 

이러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별표1을 삭제

 

    * 그랜드피아노(’99), 영사기(’04)

 

 ㅇ 귀국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범위*는 본문 제4조 단서로 규정

 

    * ➀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➁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➂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➃가족 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➄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귀국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별지 제1호서식)

 

 ㅇ 반입내역서 작성 시 이사자의 국적에 따라 거주(예정) 기간을 작성*하도록 하여

 반입내역서 작성 관련 혼동 최소화

 

    * 이사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 : 외국에 거주한 기간

      이사자가 ➊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외국영주권자이거나 

➋외국인인 경우 : 대한민국에 거주할 기간

 

시행일자 :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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