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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ESTA)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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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ESTA) 프로그램

무비자(ESTA)는 일단 발급이 되면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미국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방문마다 90일 동안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로 착각하셔서 오버스테이가 되셔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STA로는 장기체류가 불가능합니다. 2년 간의 유효기간동안 방문 당 90일간의 체류기간만을 허용하며, 90일 체류를 꽉꽉 채워서 체류하는 방문형태가 지속되는 경우 ESTA 취소 및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ESTA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ESTA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국심사관은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의 체류일수와 미국 외의 체류일수를 비교하며 그 일수가 비슷하거나 미국 내의 체류일수가 많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일수 등을 고려해서 다음 입국일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날짜를 한국에서 보낸 후 다시 ESTA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로 출국한 이후 다시 ESTA를 이용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90일 간의 체류일수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ESTA를 이용한 장기체류 방문자들은 종종 미국에서 80일 정도 체류 후 이동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 잠시 머문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체류하는 등 미국에 주거주자에 가까운 삶을 유지하시는 것은 위험 합니다.

캐나다와 맥시코는 90일체류기간 내에 방문하는것은 체류기간을 새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80일 체류후 캐나다를 방문하고 85일째 미국을 방문하게되면 5일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고 미국에 85일 체류후 캐나다 방문후 90일 체류기간 만료후 3일이 지난후 다시 미국을 방문하면 새로 90일을 받을수 있는데 입국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입국심사관을 잘 설득할 자신이 없다면 시도하지 않는게 안전 합니다. 입국거절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고 더이상 ESTA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STA를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ESTA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6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해 이민국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ESTA로 입국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영주권신청시 무엇보다도 사전의도된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점등을 증명할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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