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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55 세) 부동산의 거주지 다운 싸이징 및 처분에 관한 세제혜택 상담

요즘은 55세가 청년에 속합니다. 그러나 켈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Proposition 19, 60/90 에 의해서 Senior 가 거주지로 가진 부동산을 처분, 혹은 상속할때 많은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처분의 경우에는 현재의 부동산세를 새 거주지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혜택을 오늘 지면에서 다 나눌 수 없어서 무료 전화 상담 혹은 텍스트 상담을 시작합니다, 다소 해답이 지연 되더라도 좋은 해답을 늦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55세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지는 관심 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5세 이후에 살던 집을 팔고 다운 싸이징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올라 새 주택에 낼 높은 텍스가 걱정입니다. 이 경우에 현재 내는 택스액을 그대로 가지고 집을 옮길 수 있습니다, 예 40 만불에 산 집을 80만불에 팔 경우 84만불 짜리 집까지 다시 사면 부동산 텍스는 옛날집(40만불) 의 텍스를 낼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 이지만 Disability 등의 경우에는 두번까지 가능합니다. 

2. 배우자 한편은 해당되지만 더른 한편이 해당되지 않아도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가능해 졌습니다. proposition 60/90

3. 부부의 경우 캘리포니아가 거주지 처분시 세금공제해주는 50만불 이상 가격 상승의 경우 Capital Gain 부분만 더 텍스를 징수 합니다. 

4. 배우자가 한분이 돌아가시면 두분의 부동산세 공제 혜택인 50만불의 효력은 2년입니다. 2년 내에 팔지 않으면 공제액이 25만불로 줄어 듭니다. 

5. 당사자의 집을 자식에게 상속하면 텍스는 어떻게 되나요? 일년내에 자식이 팔면 새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소유할 목적으로 일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집을 소득으로 잡고 텍스문제가 발생합니다.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부동산 전문가로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적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텍스에 대해서는 CPA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의 문의 혹은 텍스트 상담은 다음의 연락처로 부탁합니다. 제 이름은 Joseph Soonkue Park 입니다. 저는 한미부동산과 재미부동산의 대표이며, 현재 Investment Realty & Home Loans 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 부동산 부로커 라이센스 번호는 #01847690 입니다. 

Cell: Joe Park 619-370-7199 (텍스트 상담 혹은 Kakao 로도 가능합) 
제 웹싸이트의 Contact US 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www.SanDiego-HomeFinder.com/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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