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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적용시 사용되는 Presumption이란?

레몬법에서 사용되는 'Presumption'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며, 자동차 수리 기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만8천 마일 전 또는 1년 전에 수리 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Safety 문제는 2번 이상 수리되어야 보상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5번의 수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를 구입한 후 1만8천 마일 전에 수리 기록이 있고, 이후 누적일로 30일 이상 딜러십에 머무른 경우에도 'Presumption'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resumption'이 항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딜러십에 들어가서 수리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레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차량 운행을 하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만약 여러분의 차량에 문제가 있으시면지금 바로 딜러에 방문하셔서 문제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또한당신은 레몬법에 따른 지불하실 어떠한 비용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제조사를 상대로 하며모든 비용은 제조사에서 지불 합니다.

 

아래 저희 레몬번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있습니다.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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